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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기조례자치법규 208185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01-05-30공포 2001-05-30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양

① 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의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에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 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