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 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 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8.11, 2007.7.25, 2015.10.1>
1. 당해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관련업무담당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삭제 2015.10.1>
②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5.10.1>
② 조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종료 후 1년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 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삭제 2015.10.1>
조례 제20조제3호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 대상기업은 조례 제20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본사 및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15.10.1>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서“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2015.10.1>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개정 2015.10.1>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기업 <개정 2015.10.1>
②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한다. <신설 2015.10.1>
③ 조례 제26조제3항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의2제4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5.10.1>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