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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1853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17-06-08공포 2017-06-08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 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 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8.11, 2007.7.25, 2015.10.1>
1. 당해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관련업무담당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조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고용보조금

① <삭제 2015.10.1>
②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삭제 2015.10.1>
② 조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종료 후 1년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현금지원

① 조례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 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삭제 2015.10.1>

제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0조제3호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

제10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 대상기업은 조례 제20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본사 및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15.10.1>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6조에서“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2015.10.1>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개정 2015.10.1>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기업 <개정 2015.10.1>
②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한다. <신설 2015.10.1>
③ 조례 제26조제3항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제11조의2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의2제4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5.10.1>

제12조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제15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