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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1846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6. 2>
1. “금고”란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4.>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4. “기금”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6.10.13>

제3조

금고의 지정

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공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와 참여한 금융기관 및 우리군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2014. 6. 2>
②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금고(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14.>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성주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개정 2013. 1. 1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성주군과의 협력사업<개정 2013. 1. 10>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의2

협력사업의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군보)에 공개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본조신설 2014. 6. 2]
3.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19. 11. 14.]
4.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호신설 2019. 11. 14.]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6. 2>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개정 2014. 6. 2>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회 추천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과반수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금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성주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