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ㆍ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실ㆍ과ㆍ소장은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심사의견서,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 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사항을 지원하기 위 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운영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