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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83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19.>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집”문패제작 증정
7.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조문과 근조화 등 전달
8.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9.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 하는 경우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5. 신규공무원 채용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6.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취득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7.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4.12.26, 2017.12.14., 2024.10.16. 2025.5.19.>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적용 대상자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2017.12.14., 2021.12.9.>

제9조

수당의 지급제외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10조

수당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당지급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11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6>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12.26>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경우에는 전일(前日)에 지급한다.<개정 2014.12.26>

제12조

수당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4.12.26>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권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 된 경우

제13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14조

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1.12.9.>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수급권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④ 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6>

제15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조성 등 여건마련에 노력 하여야한다.

제16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