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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83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ㆍㆍ광역친환경농업단지ㆍㆍ(이하 ㆍㆍ광역단지ㆍㆍ라 한다)라 함은 1,000㏊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2. ㆍㆍ친환경농업인ㆍㆍ(이하ㆍㆍ농업인ㆍㆍ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3. ㆍㆍ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ㆍㆍ(이하ㆍㆍ사업단ㆍㆍ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단지 내의 친환경농업인을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인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책무

농업인 및 사업단은 광역 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여야 한다.

제4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하고 광역단지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단의 구성

①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 한다. 사업단은 사업단장 1인과 부사업단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의 단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가 겸할 수 있다.
③ 사업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 한다. 부 사업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업인 또는 친환경농업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성주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4.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

임기

① 사업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사업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② 사업단장은 운영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사업단의 회의는 사업단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장비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ㆍ장비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ㆍ장비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5. 교육ㆍ체험기반시설
② 시설ㆍ장비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임기 등은 각 시설ㆍ장비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시설ㆍ장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의결을 거쳐 사업 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등

사업단의 역할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업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연수

사업단장은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사업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개발사업
3.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제16조

보조금의 집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ㆍ장비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ㆍ장비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5. 교육ㆍ체험기반시설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7조

지원예산의 확보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자체의 지원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사업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