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2015.12.24., 2021. 6. 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2015.12.24., 2021. 6. 1.>
①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성주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2.24., 2021. 6. 1.>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성주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8., 2021. 6. 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개정 2015.12.24., 2021. 6. 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5.12.24> 4.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12.24>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신설 2015.12.2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 6.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성주군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21. 6. 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