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①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개별 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ㆍ면 전용 군수직인은 성주군사무 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팀장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ㆍ인쇄용지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해당 실과소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ㆍ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팀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 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