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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1820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2., 2025. 8. 4.>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별표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 6. 23.>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1의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 6. 23.>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6. 23.>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14.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주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지도·점검 등

<개정 2025.8.4.>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 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한시적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차종변경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차형식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형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식변경은 당해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 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6. 2>
③ 단체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8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 6. 2>
④ 제②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2>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 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차량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친환경적 자동차의 구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23.>

제18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21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22조

차량의 임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

차량 관리운영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운행(출ㆍ퇴근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소방관서장에게 배치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치된 차량 <신설 2022. 6. 23.>

제25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8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적정장소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량관련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단, 차량주차지는 적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행위

제32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3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4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등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35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직원자가운전

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유차량 중 대형 승합차량 및 중ㆍ대형 화물차량, 특수용 구급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한하여 직원자가 운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 6. 2>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배차 시부터 주유 및 운행종료 후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제38조

직원자가운전대상

소속 공무원 및 성주군수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특약에 따른 배차승인을 하되, LPG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제39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2>

제40조

관련규정 준용

직원자가운전자에 대한 금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