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2.27>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2.27>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성주군여비지급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