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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 조례자치법규 208181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7-02-27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2.27>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성주군여비지급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