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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1818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규칙은 성주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제2조

사용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② 사용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내 시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④ 제3항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주군은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1. 천재지변으로 인할 경우
2.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⑥ 제5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기준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의 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과 장옥별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관리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 : 1인 25㎡(7.5평) 이내
2. 장 옥 별 판 매 품 목 : 별지제5호에 정한 범주이내
② 제1항에 의거 동일 장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2. 시장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자
3.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계 곤란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

허가신청 등

① 시장사용을 허가받고자 하거나 허가 사항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기간 내에 시장관리운영 수탁자를 경유하여 시장관리기관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옥 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2.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3. 허가사항의 승계,해지,휴업사유 발생시 : 10일이내 신청
4. 허가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15일이내 신고
② 제1항의 제1호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시장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1. 월1회 이상 시장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장옥, 화장실, 상수도, 가로등)의 이상유무 점검조치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 2. 5일 간격으로 시장내 오물수거, 주변청소 실시 및 항상 청결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