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의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 신고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활성화계획 및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 1개월 전에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의 점포ㆍ장옥ㆍ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여 사용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방법은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은 1평방미터로 한다. 단, 일시ㆍ수시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 계산의 편의를 위해 3.3평방미터 미만은 3.3평방미터로 한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정기시장일 또는 정기시장일 외 개장하여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매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를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사용 10일전 까지 별표2의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였거나 시설물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을 반환한다.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해당 행정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군수는 특산물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사용 해지 신고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26.>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① 군수는 사용료를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거나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입찰방식에 의거 수탁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해지하였을 경우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를 준용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허가 없이 시장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6.>
① 시장의 사용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 가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점포ㆍ장옥의 사용을 계속 15일 이상 휴업 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