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별표 1】과 같다.
①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장, 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ㆍ개인묘지 :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묘지의 등급구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묘지를 사용코자하는 자로부터는【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1배액을 과징한다.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의 사용묘지는 등외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기타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로써 매장지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 기장지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한다.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