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에서 발행하는 성주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에서 발행하는 성주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보의 편찬, 기타 공보의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한다.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지방행정란
9. 군 의회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공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사령란에는 9급 이상 군소속 직원의 임명,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11.16.>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지시 중 중요한 사항
2. 군 방침으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보의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공보게재의뢰는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하고,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포시행일 당일한 시행문과 관계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편집자는 게재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 실과소 읍면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실과소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