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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보 규칙자치법규 2081815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에서 발행하는 성주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공보의 편찬, 기타 공보의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한다.

제3조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지방행정란
9. 군 의회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제4조

체재 및 형식

공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제5조

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

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 이상 군소속 직원의 임명,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

휘보란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11.16.>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지시 중 중요한 사항
2. 군 방침으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발간시기

공보의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제9조

게재의뢰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공보게재의뢰는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하고,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포시행일 당일한 시행문과 관계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편집자는 게재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

조정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공보비치

①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 실과소 읍면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보배부 기준

각 실과소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