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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81807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복무담당과장,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5. “재택숙직”이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종료부터 다음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 실시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종료부터, 다음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실시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본청
가. 당직사령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 : 1∼2명
2.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 : 1∼2명
③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는 재택숙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요령은 [별표]와 같다.
④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 할 수 있다.
1.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 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전월 25일 까지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불가 할 경우, 동일 당직직책의 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숙직 제외)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일에 휴무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휴무를 실시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재택숙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3만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등에서 근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2. 긴급한 민원처리 또는 현장 확인 및 후속조치를 위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직명령자로부터 민원상황 등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사항
2.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청사내외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④ 제1항 및 제3항의 정보통신망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고,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하여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관내의 치안상황 등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재택숙직을 시행할 경우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재택숙직 포함)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본청 및 소속기관,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삭제 2024.2.29.>
②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당직자 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화재 또는 침입자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 경찰서 및 복무담당과장에게 보고
2.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3. 외부인의 현장 출입제한
4.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5. 중요문서의 지출
6. 중요시설의 경계강화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긴급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수 및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관내에 재난상황이 발생 할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차량의 운영

공용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2. 직원비상소집 대장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제19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소속 부서장 책임 하에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제21조

발령 및 해제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 및 제2조의5에 따른다.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다음 각 호를 군수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의 응소와 함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근무 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는 즉시 응소하여 등록하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 하지 못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 공무원
2.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단, 본인 신청에 한함)

제26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복무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