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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804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2조

사용료의 수납

① 공공체육시설의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금고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시설 사용료는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 11. 8., 2020. 5. 7.>

제3조

사용허가

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경ㆍ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ㆍ취소)신청서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18. 11. 8.>
4. 삭제 <2018. 11. 8.>
② 체육시설의 1회 사용허가 기간은 30일 이내,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사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각종 대회, 전지훈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4조

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람권
2. 군경 및 학생 관람권
3. 초대권(초대장)
4. 단체권(일반 및 군경ㆍ학생)

[제목개정 2018. 11. 8.]

[전문개정 2018. 11. 8.]

제5조

삭제

삭제 <2018. 11. 8.>

제6조

삭제

삭제 <2018. 11. 8.>

제7조

각종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각종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ㆍ변경ㆍ취소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3.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입장권: 별지 제4호서식
5. 업무일지: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