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이관리ㆍ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이 조례는 성주군이관리ㆍ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1. 14〉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3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0.01.07, 2018. 11. 8., 2019.12.26.> 2. 시설의 사용이라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단체구성인원은 군에서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6.9.17.>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3. 11. 14, 2018. 11.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12.26.>
4. 각급학교에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료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19.12.26.>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6.9.17.>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8. 기타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시설을 휴관한다. <신설 2018. 11. 8.>
<본조 신설 2062.9.17.>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및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인 경우 <개정 2019.12.26.>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으로 하며,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1. 14., 202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 11. 14〉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속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 파크골프장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1. 8., 2024. 12. 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8.>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8.>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용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 11. 8.>
1. <삭제 2019.12.26.>
2. <삭제 2019.12.26.>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 11. 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2.26., 2026.9.17.>
1.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2.26., 2026.9.17.>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되었으나, 정지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2.26., 2026.9.17.>
3. 중계방송을 위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기 또는 행사가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2.26., 2026.9.17.>
4.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의 긴급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2.26., 2026.9.17.>
②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③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5.>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삭제 2013. 11. 14〉
①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신설 2018. 11. 8.>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8.>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6.9.17.>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7.>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17.>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귀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의 승인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은 상호 협의하여 고정 또는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행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8.>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체육관, 운동장 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 11. 14, 개정 2019.12.26.〉
④ 수탁자는 군의 승인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투자비는 사용료(임대료)와 상계차감 조치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후 투자시설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9.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8.]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11.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