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성주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성주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으로 수임받을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사항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