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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797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ㆍㆍ경로당ㆍㆍ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성주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비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경로당 신축 ㆍ 재건축 ㆍ 증축 ㆍ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신설 2015.12.28>
7.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8>

제6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
2. 제7조 규정에 의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등

제7조

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