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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79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⑤ 위원에는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주군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제척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신청의 거부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