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삭제 <2018.12.27.>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49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12.27.>
식물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물유전자원 확보ㆍ보존ㆍ육종ㆍ연구
2. 식물원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식물원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ㆍ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 유전자원 등 정보의 교환
5. 식물자원연구 및 조사
6. 기타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삭제 <2017.4.13.>
삭제 <2018.1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5.4.23., 2018.12.27.>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자
6.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식물원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행상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행위
6. 식물을 채집하거나 식물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관람자가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개정 2015.4.2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성주군 야생화식물원담당(이하 “담당” 이라 한다)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 조사에 필요한 유물 들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담당은 식물원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담당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