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따라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만,「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2.>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ㆍ전기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 지하 매설의 가능성 검토
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ㆍ축소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와 가로수 보호시설물을 훼손한자 (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손상시킨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은 별표의 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산출하며, 원인자 및 훼손자는 사업 시행 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군수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 외의 도시숲, 생활숲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0.2.>
①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숲 등의 보호ㆍ유지관리ㆍ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군민ㆍ사회단체ㆍ기업ㆍ법인 등에게 정보 제공, 기술지도, 장소제공,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도시숲 등의 녹화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