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규칙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 입장” 이라 함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7.>
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ㆍ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① 사용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연기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③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