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77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5-11-11공포 2015-11-11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 및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현장체험을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5.11.11>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제3조

기본이념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상황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2.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활동
3. 지역사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제4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교육 및 지역사회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5조

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5.11.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일부개정 2015.11.11>
1. 성남시의회 의원
2. 성남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의 청소년 관계자
3.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본호개정 2015.11.11>
4.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본호개정 2015.11.11>
5.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관련부서 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11.11>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지원의 중ㆍ단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4.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5. 그 밖에 청소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종전 제2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제7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견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5.11.11>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실무협의체 구성

① 위원회 내에 실무처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인원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11>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제13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중ㆍ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통보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복지 현황 및 실태 조사
3.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복지 확대 방안
4. 구체적 사업계획 및 내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방안

제1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계획에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상담,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및 복지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1.11>
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4. 다른 기관ㆍ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11.11>

제16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1>

제17조

대안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 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 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1. 단체명
2. 대표자명, 전화번호
3. 주요사업 계획(학생 및 교원 수, 사업명) 등

제18조

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따른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지역사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 협력방안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5.11.11>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본조신설 2015.11.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