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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769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3-07-24공포 2023-07-24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학교급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성남시 미래교육과장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급식담당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21. 2023.7.24>
1. 학부모 단체
2. 성남학교영양(교)사회
3. 성남학교행정교육담당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5. 농업관련 단체
6. 식생활 관련 시민단체
7. 그 밖에 식생활, 학교급식, 물류유통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성남시 미래교육과장이 되며,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4.21. 2023.7.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직무와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급식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방향의 결정
2. 학교급식재료 공급품목 심의ㆍ결정
3. 학교급식재료 공급방법 결정
4. 학교급식재료 공급가격 심의ㆍ결정
5. 지원센터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결정
6. 학교급식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따른 교육ㆍ홍보 방향의 결정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무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학교의 방학기간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수당

①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원활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팀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배송
2. 다양한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유도
3. 그 밖에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제9조

운영방침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2. 학교급식의 공공성ㆍ공익성을 감안하여 학생ㆍ학부모 등 소비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3. 식재료 공급규격 및 검수의 표준화를 통한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제10조

지원센터 운영주체의 의무

① 운영의 공공성ㆍ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회계의 구분 운영, 공급원가 공개, 운영비용 공개 및 보고(결산, 결과, 사업계획)의 의무를 지고 센터사무의 세부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②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 시민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③ 급식재료 수ㆍ발주, 클레임,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기적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식재료 배송은 물류주체가 직영 또는 급식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식재료 공급의 원칙

① 학교급식재료 공급은 수요예측에 따라 계약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농산물, 수산물, 농ㆍ축ㆍ수산 가공품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① 농산물의 공급가격은 생산자 출하가격,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급품목과 공급가격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3조

세부운영계획 수립

① 지원센터 운영주체는 매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운영계획에는 일반현황, 친환경 급식정책, 구입처, 공급가격 및 품목, 일자리 창출, 식생활 개선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식생활 개선 교육

지원센터는 학생의 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정책, 식생활교육 및 현장견학 등의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권고 및 보고

①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주체에게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주요 품목별 공급물량, 매출실적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시장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① 지원센터는 연간 운영계획을 연초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는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써 시장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