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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75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청소년”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또는 관내 유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성남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등 고려하여 청소년 선거를 통해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의회는 선거 관련 사무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6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시의회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기관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市政)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규정

청소년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