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16., 2022.09.26., 2024.12.16.>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16., 2022.09.26., 2024.12.16.>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11.13, 2024.12.16.>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6>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개정 2013.11.13>
3.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ㆍ관리 기능<일부개정 2019.09.16.>
4. 학교 교육과정 연계ㆍ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본호신설 2015.04.13>
5. 청년의 교육ㆍ복지ㆍ문화ㆍ참여 등 자립기반에 관한 사업<본호신설 2023.12.11.>
6.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 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3.11.13, 2019.09.16., 2022.09.26., 2023.12.11.>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04.27> <일부개정 2019.09.16.>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일부개정 2019.09.16.>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09.16.>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16.>
8. <삭제 2019.09.16.>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9.09.16.>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16.>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11.13, 2016.9.30.>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4.13, 2019.09.16.>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3>
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2019.09.16.>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11.13, 2019.09.16.>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1.13>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삭제 <2022.09.26.>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16.>
<본조개정 2019.09.16.>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재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16.>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5.04.13, 2019.09.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