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성남시 및 각 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성남시 및 각 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성남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본호신설 2019.09.09.>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남시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성남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일부개정 2019.09.09.>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본호개정 2019.09.09.>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본호신설 2019.09.09.>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지구의 구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동장이 되고 사업지구가 두 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 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일부개정 2019.09.09.>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동장이 되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 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사업지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의 사의 또는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일부개정 2019.09.09.>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일부개정 2019.09.09.>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7조제4항제5호의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2019.09.0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