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이 규칙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제3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03.24>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개정 2014.03.24>
4. 조례 제5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개정 2014.03.24>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4.03.24>
<제4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처리부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4.03.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 되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 물 등으로 공표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2.21, 2014.03.24>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며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 2011.02.21, 2014.03.24>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남시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2014.03.24>
④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2014.03.24>
<제6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거나 공표목록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남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2014.03.24>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2014.03.24>
<제7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03.24>
② 처리부서에서는 청구대상 정보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 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부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처리부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03.24>
<제8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회부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② 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제9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관리부서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 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인용) 또는 비공개(각하 또는 기각)로 결정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제10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회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 2014,03,24>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 2012.03.12, 2014.03.24>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4.03.24>
<제12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3.24>
② 간사는 관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제13조에서 이동 2014.03.24>
①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3.24>
③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03.24>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