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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710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13, 2014.02.24, 2017.7.31.>

제2조

법인의 범위

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02.13, 2011.12.26., 2014.02.24, 2015.11.02., 2023.9.18.>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재단ㆍ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재단ㆍ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법인(재단ㆍ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관내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과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02.24, 2015.11.02>

제3조

민간위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1.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의 확보
3. 조직 및 인원
4. 공신력
5. 최근 2년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02.24.>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07.02.13>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수탁자는 이사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23.9.18.>
② 위원회는 재능기부단체, 자원봉사단체, 수요처의 각 대표와 그 밖에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 인사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과 소관 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0.05, 2011.12.26, 2014.02.24., 2023.9.18., 2025.3.10.>
③ 재능기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23.9.18.>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의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개정 2014.02.24., 2023.9.18.>
⑤ 위원회에서는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7명 이내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02.24., 2023.9.18., 2025.3.10.> [제5조에서 이동 <2014.02.24>]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2.24> [제6조에서 이동 <2014.02.24.>]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6., 2023.9.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02.2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2.>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능기부자 또는 활동가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14.02.24>]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24.>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9.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5.11.0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5.11.02., 2017.7.31., 2023.9.18.> [제9조에서 이동 <2014.02.24>]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2.13., 2011.12.26., 2014.11.24., 2015.11.02., 2017.7.31., 2023.9.18.> [제10조에서 이동 <2014.02.24>] [제목개정 2017.7.31.]

제10조

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23.9.18.>

제11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직원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2.13., 2009.10.05., 2014.02.24., 2014.11.24., 2023.9.18., 2025.3.10.>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2조

직원임용

① 센터장은 시장 또는 수탁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09.10.05., 2014.02.24.>
②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02.13.> <개정 2014.02.24, 2017.7.31.>
③ 센터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신설 2007.02.13> <개정 2009.10.05., 2014.02.24.>
④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05.,2014.02.24., 2017.7.31., 2023.9.18.> [제13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3조

자격요건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02.13, 2009.10.05> [제14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4조

겸직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7.02.13., 2009.10.05.> [제15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5조

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0.05., 2014.02.24., 2015.11.02.> [본조신설 2007.02.13.]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02.24.>]

제16조

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대우를,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대우를, 이하의 직원은 6~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코디네이터인 직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27., 2007.02.13., 2009.10.05., 2011.12.26., 2014.02.24., 2014.11.24., 2015.11.02., 2023.9.18., 2025.3.10.>
② 삭제 <2007.02.13>
③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4.02.24., 2015.11.02.>
④ 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7.7.31., 2023.9.18.>
⑤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02.13., 2014.02.24., 2014.11.24., 2017.7.31., 2023.9.18.>
⑥ 위탁의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이 결정한다. <개정 2014.02.24., 2023.9.18.>

제17조

직원의·복무

① 센터 직원의 정년,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에 따른다.<본조개정 2015.11.02., 2023.9.18.>
② 센터장의 정년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탁의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 법인이 결정한다.

제18조

센터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를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02.24.] <개정 2014.02.24., 2014.11.24., 2015.11.02.>

제19조

공인 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4.02.24.>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쓰기, 그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4.02.24., 2015.11.02.>
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4.02.24.>
④ 직인의 분실, 분실 또는 망실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02.>
⑤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02.>

제20조

보조금 신청

① 시장은 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4.11.24.>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2.13., 2015.11.02.>

제21조

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4.02.24.>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4.>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2.13., 2014.02.24., 2015.11.02.>

제22조

센터의 결산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기록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02.24.>

제2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02.24.>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4.,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제24조

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

① 시 또는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및 사업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2014.02.24.>
③ 시에서는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2.13.> <개정 2011.12.26., 2014.02.24.>

제25조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1주일간을 자원봉사자 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02.13., 2011.12.26., 2014.2.24.> 1.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표창 3.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연 등 ② 센터장은 재능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2.08.26.> <개정 2009.10.05., 2014.02.24., 2014.11.24., 2015.11.02., 2023.9.18.> ③ 삭제 [제목 개정 <2014.02.24.> ]

제26조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02., 2023.9.18.>
1. 삭제 <2023.9.18.>
2. 삭제 <2023.9.18.>
3. 삭제 <2023.9.18.>
4. 삭제 <2023.9.18.>
5. 삭제 <2023.9.18.>
6. 삭제 <2023.9.18.>
7. 삭제 <2023.9.18.>
8. 삭제 <2023.9.18.>
9. 삭제 <2023.9.18.>
10. 삭제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