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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70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2-16공포 2022-02-16공포번호 3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2.2.16.>
2. “재능나눔”이란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 시간 등 무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인류사회 및 국가,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3.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22.2.16.>
4.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11.13., 2022.2.16.>
5.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일부개정 2022.2.16.>
6. “활동가”란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실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일부개정 2022.2.16.>
7. “자원봉사센터”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22.2.16.>

제3조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3>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5.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6.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7.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8.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9.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0.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1.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2. 부패방지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3.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4.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5.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개정 2013.11.13>
16.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7.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 2013.11.13., 2022.2.16.>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11.13>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3., 2022.2.16.>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2022.2.16.>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재능나눔 업무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10.05, 2013.11.11, 2016.9.30., 2022.2.16.>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22.2.16.>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2.2.16.>
⑥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11.13.>
⑦ 그 밖의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09.10.05, 2013.11.13>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2016.9.30.>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3.11.13., 2022.2.16.> <본조제목붙여쓰기개정 2009.10.05>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가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개정 2013.11.13>
3.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 배치 <개정 2013.11.13., 2022.2.16.>
4.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개정 2013.11.13., 2022.2.16.>
5.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3.11.13. 2022.2.16.>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3.11.13., 2022.2.16.>

제8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센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9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9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1.12.16, 2013.11.13>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13., 2022.2.16.>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022.2.16.>
④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⑤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2.16.]

제12조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권장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3> [제목개정 2022.2.16.]

제13조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2.2.16.>
②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 <일부개정 2022.2.16.>

제13조의2

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증 발급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지역화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14조

학교·직장 등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목개정 2022.2.16.]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11.13>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2.2.16.>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목개정 2022.2.16.]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1.12.16, 2013.11.1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2.2.16.>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일부개정 2022.2.16.>

제16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한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2.2.16.>

제17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2.2.16.> [제목개정 2022.2.16.]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2.16.]

제19조

실비 지급

시장, 센터 또는 재능나눔ㆍ자원봉사활동 수요자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2.2.1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