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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170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16공포 2019-09-16공포번호 3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06.28>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장애인가정이 출산한 경우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13.06.28>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은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② 영유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개정 2013.06.28>
③ 영유아 출생 후 장애인가정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제4조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3.06.28>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③ 지원금은 영유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06.28>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개정 2013.06.28>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③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영유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6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유아의 출생등록 사항 <개정 2013.06.28>
2. 영유아를 출생한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06.28>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8조

출산장려시책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ㆍ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