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이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이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갈현동) 일원에 설치된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장례식장을 말한다.
2.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본조제목개정 2017.12.26.>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화장(납골)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의 금액
2. 기금운영 수익금(이자 수입 등)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7.12.26., 2023.10.10.>
기금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주민소득 증대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갈현동 주민 협의기구)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경비<일부개정 2017.12.26.>
3. 삭제 <2023.10.10.>
4. 그 밖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7.12.26.>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하며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기금운용관: 장례문화사업소장<일부개정 2017.12.26., 2021.6.21.>
2. 기금출납원: 기금담당팀장<본호개정 2017.12.26.>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④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게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2026.4.30.>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람 및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7.12.26., 2022.5.16.>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본호개정 2017.12.26.>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금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련 부서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12.26., 2023.10.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7.12.26.>
1. 당연직: 기금 관련 실ㆍ국장, 기금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목개정 2017.12.26., 2023.10.10.]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목개정 2023.10.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12.26, 2019.07.15.>
[제목개정 2023.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