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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700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9-12-02공포 2019-12-02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12.02.>
1.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추모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화장장 사용료, 추모원 사용료, 유택동산 사용료를 말하며,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3.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2.02.>

제3조

증빙서류

장사시설 사용과 유골 인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7.31.>
1. 화장: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불법 체류(기간 경과자)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 경유 화장동의서(번역공증) 원본 1부, 사용료 무료대상자 관련 서류(필요시), 요양시설 입ㆍ퇴원(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만)<일부개정 2017.7.31.>
2. 추모의 집: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관외 거주자인 고인의 연고자가 관내일 경우)<일부개정 2017.7.31.>
3. 유골인도: 봉안신고필증 또는 봉안 재보관신고필증,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신고인이 아닌 경우)<일부개정 2017.7.31.>
4. 요양시설: 요양시설 입소확인서<본호개정 2019.12.02.>

제4조

추모의 집 사용

① 봉안 접수 전 유족이 원할 경우 유골을 안치하였던 봉안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31.>
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③ 제2추모원의 안치실은 봉안 후 60일 이내 한 차례만 개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④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부부단의 최초 안치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부부단에는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부부로 등재된 망자들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망자들은 안치할 수 없다.<2017.7.31.>

제5조

화장장 사용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별표 2의 "관내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망자를 말한다.
1. 관내 거주망자<일부개정 2017.7.31.>
2. 20년을 초과하여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전출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망자<일부개정 2017.7.31, 2019.12.02.>
3.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허가된 관외 요양시설에 주소를 두고 입소하였다가 사망한 망자(시와 요양시설의 거주기간이 연속되어 있어야 함)<본호개정 2019.12.02.>
4.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관외로 전출하였다가 당초 거주지로 재입주가 예정된 망자<일부개정 2017.7.31.>
5.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사산아<일부개정 2017.7.31, 2019.12.02.>

제6조

장례식장 사용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에서의 관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밖에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17.7.31.>
1. 고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 전날까지 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12.02.>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 전날까지 시에 거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12.02.>

제7조

추모원 안내 요원 배치

갈현동 주민으로 추모원의 안내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건비 및 안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으로 지원한다.<일부개정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