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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69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4-03-24공포 2014-03-24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장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자동차표지에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발급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6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