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장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자동차표지에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발급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