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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69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3-12-28공포 2013-06-28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시장은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