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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68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분야별, 성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8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2.18.>

제10조

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본조제목개정 2019.02.18.>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시장 추천 3명
2. 성남시의회 추천 시의원 3명<일부개정 2019.02.18.>
3. 인권관련 비영리단체ㆍ법인 추천 8명<일부개정 2019.02.1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2.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본항개정 2019.02.18.>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9.02.18.>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02.18.>

제14조

운영 등

<본조제목개정 2019.02.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일부개정 2019.02.18.>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2019.07.15.>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2.18.>

제16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