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 시민과 공무원,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포상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본조개정 2019.09.09.>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표창패), 상장, 감사장(감사패), 공로장(공로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04.03., 2024.8.12.>
1. 표창장(표창패)
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의회 소속 공무원 중 30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라.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마. 그 밖에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상 장
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나.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감사장(감사패)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 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인 경우
4. 공로장(공로패)은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본호신설 2024.8.12.]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행사에 수여할 수 있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생략한다.
포상 사유 발생 시 수시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에 한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1. 성남시 구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ㆍ단체장
2. 제4조제2호의 상장은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장<일부개정 2019.09.09.>
②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 하여 포상예정일 2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04.03.>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 의장 및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포상한다.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장장이나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4.8.12.>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과 같이 7인 이내로 한다.
1.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1인씩의 추천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3.]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모범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④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3.]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표창패)ㆍ상장ㆍ감사장(감사패)ㆍ공로장(공로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24.8.12.>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