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3.04>
이 조례는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3.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성남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3.04, 2019.09.09.>
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본호신설 2015.03.04><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6.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ㆍ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우수의료 협력관”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및 업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5.03.04>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03.0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일부개정 2015.03.04>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03.04>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15.03.0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소관업무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관계자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제목개정 2015.03.04>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의료관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03.04>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번역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③ 센터장은 의료관광분야에서 마케팅 경험과 실적을 갖춘 전문가를 우선 선발한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3.04>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일부개정 2015.03.04>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ㆍ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5.03.04>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본호신설 2015.03.04>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우수의료 협력기관”과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등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3.04>
② 제1항의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협력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하되,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는 “우수의료 협력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03.04>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
3. 의료 사고 대비 보험가입
4. 국제 및 국내 인증제도 가입
5.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3.04>
1. 폐업ㆍ전출 하였을 때
2. 제12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3.04>
1.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15.03.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