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1.10.25.>
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단, 제2호를 포함하는 경우 협의 제외)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본항신설 2017.12.26.>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12.26.>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2.26.>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5.>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 및 소속직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일부개정 2017.12.26.>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본호신설 2017.12.26.>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1.10.25.]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1.10.25.>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1.10.25.>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일부개정 2017.12.26.>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일부개정 2017.12.26.>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본호개정 2017.12.26.>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본조 제목개정 2021.10.25.]시장은 여성ㆍ아동 등이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0.25.>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일부개정 2021.10.25.>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0.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12.26.>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0.25.>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ㆍ단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 2명과 여성기업인ㆍ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영유아 돌봄 여성ㆍ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7.12.2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2.26.>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6.>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일부개정 2017.12.26.>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7.15.>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8.4.>
③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2.26.> <개정 2025.8.4.>
"시민참여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5.8.4.>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일부개정 2017.12.26.>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시민참여단이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목개정 2025.8.4.]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2025.8.4.> [제목개정 2025.8.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