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09.09.>
6.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본호신설 2022.10.31.>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가「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2.10.31.>
8.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2.10.31.>
9. “차량속도표시기(과속경보시스템)”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광판에 차량 속도를 표시하고 제한속도 초과 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통해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2.10.31.>
10. “교통안전지도사”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11.>
11. “보행안전지도사”란 시장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11.>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성남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호구역의 현황
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다. 보호구역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라.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마.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일부개정 2019.09.09.>
바.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역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아.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본목신설 2024.4.1.]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라 성남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4.1.] [본조제목개정 2024.4.1.]
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10조의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고령운전자는 차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의 경우 주변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표식의 도안, 규격, 색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2.10.31., 2023.12.11.>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보행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무인교통단속 장비(CCTV)
7. 차량속도표시기(과속경보시스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0.31.]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반사재, 고령운전자 표식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09.0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