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이용(관람, 전시 포함)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
2. 각종 시설물(수목원, 식물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유지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3.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자
②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온실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식물원의 장소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원 시설물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18세 이상인 자로 산림교육전문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의 교육강사 자격조건을 갖추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또는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육강사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1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교육강사의 부족인원이 발생하거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예비순위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의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범위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교육강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강사증을 발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교육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만(지각, 불성실, 언행불량, 안전사고 발생 등)
2.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ㆍ축소되는 경우
3. 범죄 또는 부정한 금품 수령 등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교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
② 교육수탁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안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시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강사는 교재 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⑥ 의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① 교육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단체별 교육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정원 기준보다 적을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하며, 당일결석, 예약 없는 참석신청 등 인원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담당자의 승인 하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④ 1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강사의 강사료 및 현지답사 여비는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시설관리 등 식물원 운영 전반에서 봉사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 경력인정, 실비지급 등은 성남시민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식물원 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일지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2. 교육강사 교육일지: 별지 제7호서식
3. 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도서 대출대장: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