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원”이란 식물에 관한 연구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식물을 모아 가꾸는 곳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식물의 관람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식물원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① 성남시 식물원은 은행식물원을 말하며 부속시설로 “사송수목관찰원”을 둔다.
②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식물원 :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72(중원구 은행1동 1932번지) 일원
2. 사송수목관찰원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일원
식물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식물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식물을 주제로 하는 행사의 개최
4. 식물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5. 식물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식물원 및 식물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식물원 및 식물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위하여 시설관리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식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기관)ㆍ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식물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탁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식물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한다.
② 식물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임시휴원일
가.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5일 전에 게시판이나 식물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식물원의 운영ㆍ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6월~9월) : 09:00 ~ 19:00
2. 하절기 이외 : 09:00 ~ 18:00
3. 마지막 입장시간은 운영ㆍ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식물원 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개방 시간 이후에는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 및 학습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식물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식물원 체험과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조경시설
3. 식물원 관련 자료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방문자센터
4.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 방문자센터를 제외한 야외시설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행사 및 교육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및 식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은 식물원의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①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및 강사료 지급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교육강사의 자질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물원 인터넷 홈페이지(epark.seongnam.go.kr)를 통하여 식물원 교육프로그램, 식물원 이용 및 관람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식물원에서 교육ㆍ해설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식물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③ 위탁 교육비 및 초빙 강사료, 현장 견학비용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동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취사행위,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삭 제 <2022.5.16.>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5.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
6.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8. 그 밖에 시설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식물원 관람객은 식물원 내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