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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64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3-12-09공포 2013-12-09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성남시가 건전한 프로축구의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란 성남시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2.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서포터즈”라 함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그 응원 및 홍보와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성원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축구단 육성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2. 축구관련 각종대회 유치ㆍ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
3. 엘리트분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
4. 그 밖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활동
③ 시장은 탄천종합운동장 또는 성남종합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①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엘리트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원활한 경기 및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성남시민프축구단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