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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63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4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시 산하 공공기관 임ㆍ직원들 가운데 성과우수자를 우대,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부서,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 산하 공공기관”이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정연구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4.4.1.>

제3조

지급대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
2.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ㆍ직원

제4조

적용기준일

제3조의 대상에 대한 지급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성과에 기여한 시점으로 한다.

제5조

지급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ㆍ도비확보 및 민간 재정투자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제기관,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 민간기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업무 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6조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성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