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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626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03, 2019.12.02.>

제2조

성남시민기업의 등록 요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을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12.02.>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일부개정 2015.10.12>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일부개정 2015.10.12>
4.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하는 운영기준에 충족할 것

제3조

성남시민기업의 등록 신청 및 절차

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남시민기업 등록 신청서와 등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 2019.12.02.>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일부개정 2015.10.12>
2. 영 제10조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개정 2015.10.12>
3. 「상법」상 회사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경제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 2019.12.02.>
4. 그 밖에 성남시 사회적경제 위원회가 성남시민기업 등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일부개정 2019.12.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성남시민기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성남시민기업의 의무 등

①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등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
② 성남시민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4, 2019.12.02.>
③ 시장은 성남시민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
④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성남시민기업 등록요건 제2조제4호를 계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에 명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2.02.>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12.02.>

제5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성남시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때
2. 등록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제1항을 이행 하지 못한 때<본호개정 2015.10.12, 2019.12.02.>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9.12.02.>
5. <삭제 2019.12.02.>
② <삭제 2017.9.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아니 한다.<일부개정 2019.06.03, 2019.12.02.>
1. 등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등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및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등록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주주 동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일부개정 2019.12.02.>
④ 등록이 취소된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12.02.>

제6조

재정지원

<본조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6.03.>

제7조

실적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06.03.>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은 성남시민기업은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6.03.>

제8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시 산하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기관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정 2024.3.4.>

제9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본조신설 2019.12.02.>
① 시장은 지원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명세는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3.4.]

제10조

운영세칙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12.0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03.>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