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ㆍ교환ㆍ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본목신설 2019.07.15.>
자.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종전 아목에서 이동 2019.07.15.>
3.“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7.15.>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일부개정 2020.12.14.>
다. 경기도지사 또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성남시민기업
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본목신설 2019.07.15.>
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본목신설 2019.07.15.>
아.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9.07.15.><일부개정 2019.07.15.>
4.“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 하는 조직을 말한다.
5.“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6.“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7.“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8.“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9.“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1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촉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07.15.>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조직의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본조제목개정 2019.07.15.>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등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시장은 행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에 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성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인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남시민기업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07.15.>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9.07.15.>
③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국장으로 한다.<본항개정 2019.07.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7.15.>
1. 사회적경제 관련업무 담당국장<본호개정 2019.07.15.>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 활동가<일부개정 2019.07.15.>
3.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본호개정 2019.07.15.>
4.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본호신설 2019.07.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7.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7.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1.,2025.10.13.>
1.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5.11.11, 2019.07.15.>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7.15.>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일부개정 2019.07.15.>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삭제 2015.11.1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본조제목개정 2019.07.15.>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15., 2025.10.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일부개정 2019.07.15.>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지원<일부개정 2019.07.15.>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
4.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관리<본호개정 2019.07.15.>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사회책임 조달지원 업무<일부개정 2019.07.15.>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8.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및 지원<일부개정 2019.07.15.>
9.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의 교육ㆍ홍보 지원<일부개정 2019.07.15.>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5.11.11>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11.11>
⑦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원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본항신설 2019.07.15.>
⑧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9.07.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1>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5.>
① 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재산은 독립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⑤ 지원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07.15.>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점검하며,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7.15.>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시 출연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7.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7.15.>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지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사용료 및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마을기업ㆍ중간지원조직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7.15.>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하며, 교부시기 및 방법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③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① 시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기업ㆍ대학ㆍ 단체 간 교류ㆍ협력ㆍ협약체결,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6.12.>] [전문개정 2025.10.13.]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5.11.11>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11.11>
[종전 제40조에서 제32조로 이동 <2020.6.12.>]
[종전 제32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25.10.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에서 제33조로 이동 <2020.6.12.>]
[종전 제33조에서 제25조로 이동 <2025.10.13.>]
삭제 <2025.10.13.>
삭제 <2025.10.13.>
삭제 <2025.10.13.>
삭제 <2025.10.13.>
삭제 <2025.10.13.>
삭제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