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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62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4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시장이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제4조의2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12.>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2.>

제7조

포상

시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8.12.>][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