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성남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동의요구안 제출절차는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2.24.>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24.>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2.24.>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소관부서의 장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0.2.24, 2021.5.10.,2025.10.13.>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성남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4.7.1.,2025.10.13.>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서를 접수한 성남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1.,2025.10.13.> ④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일부개정 2025.10.1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2.24.> [제목개정 2025.10.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2.24>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사무의 연속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2025.10.13.>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2.24.>
① 소관부서의 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 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