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18.>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2.18.>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18.>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02.18.>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수정ㆍ중원ㆍ분당경찰서 신변보호담당자, 성남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자, 경기동부하나센터 업무담당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2.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경기동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02.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8.04.30, 2019.02.18.>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2.18.>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7.15.>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02.18.>
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02.18.>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정부 기념일인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10.>
[제목개정 2019.02.18.]
① 시장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2.18.>